서천군, 제11회 군수배 종목별 통합체육대회 8일 개막
서천군이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화합을 위한 ‘제11회 군수배 종목별 통합체육대회’를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8일 오전 9시 서천국민체육센터 개회식을 시작으로 게이트볼, 궁도, 그라운드골프, 낚시, 배구, 배드민턴, 볼링, 야구, 족구, 축구, 탁구, 테니스, 피크골프 13개 종목에 15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
[뉴스 21]배상익 기자 = 서민생활에 악영향 주는 사행성 및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적인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서민피해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상시 협조체계 유지 시장감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조사공조·제도보완 등의 구체적 협조방안을 논의한다.
다단계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조치수준 강화하여 허위명목으로 다단계설명회에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 하며 올 10월부터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에 대해 건당 3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실시한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으로는 직권조사 강화(10월∼11월 2개월간), 후원수당 총액 초과지급 행위(매출액 대비 35% 초과), 130만원 이상 고가제품 취급행위,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이다.
이들 미등록 다단계영업, 후원수당 초과지급 등 위법사실 적발시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조치수준을 강화하여 대대적 직권조사를 통한 법집행강화 및 적발기업에 대한 일벌백계 엄중조치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스스로 불법 다단계판매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 및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사건처리 결과를 공표하는 방법으로 법위반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내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누적적 법위반 정보를 공개할 경우, 소비자피해 예방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기대 된다.
공정위는 현행 법 개정안 중 위탁판매와 중개판매시 후원수당 산정방식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행성 우려가 없도록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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