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태안교육청은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대책에 따라 시간 외 근무수당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2008년도 초과근무수당제도와 관련하여 엄격하게 변경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상 3년 미만 경력의 신규 교직원들이 많아 업무처리미숙 등으로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지도와 모니터링 등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부당 운영 사례로는 초과근무확인대장 대리 확인, 사후 초과근무 명령에 따른 수당 지급, 근무시간 허위 기재, 보충수업에 의한 금전적 보상과 중복 수령 등으로 전자경비시스템과 시간 불일치 내역, 특정 복무 사항과 중복되는 초과근무시간 파악을 통해 고의여부를 불문하고 집중지도 점검을 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수령 시 2배 가산 징수, 승진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 3개월 이상 초과근무수당 불지급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며 "국민들의 세금이 부당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