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2008년에 이어 올해도 주민들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연중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홍성군 주민소득 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지원금은 기금 조성 한도 내에서 개인 5천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 1억원 이내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시설 등 사업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사람이면 된다.
또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자 또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수탁금융기관(농협군지부)에서 기금융자 시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금이 지급되며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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