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 00시부터 고양시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1,900원에서 2,300원으로 18.77% 인상된다.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2㎞이후부터 부과되는 거리요금이 현행 164m당 100원에서 144m당 100원으로, 시속 15㎞이하로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39초당 100원에서 35초당 100원으로 각각 오르며, 모범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3㎞이후부터 부과되는 거리요금이 178m당 200원에서 164m당 200원으로, 시속 15㎞이하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43초당 200원에서 39초당 200원으로 오른다.
그리고 새벽시간대(00:00 ~ 04:00)나, 시 ? 군 경계(사업구역)를 벗어날 때 적용되는 할증요율은 종전처럼 20%가 적용된다.
이번 고양시 택시요금 인상 ? 조정은 지난 2005년 12월 이후 연평균 소비자 물가가 13.1% 상승하였고 2009년 택시영업 1Km당 운송원가 대비 차량유지비 28.06%, 인건비 43.63%, 차량보험료는 11.34%가 상승하는 등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수지 악화로 근로자 수입 감소, 서비스 질 저하, 안전운행 저해 등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경기도 법인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요금인상 조정 신청에 따라 경기도에서 최종 인상 안을 확정하게 되었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업체는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친절 확산 운동 전개 및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행위 근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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