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19곳을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관내 45개 초.중.고교 및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후 전담관리원 등을 배치해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관할 교육청과 해당학교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통보하고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는 전담관리원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를 활용하여 문방구.분식점.편의점.슈퍼마켓 등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224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지도.계몽, 고열량 저영양식품.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 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조만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점검과 홍보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비용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