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이 2009년 5월 1일 개정됨에 따라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후 신규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대폭 경감된다고 밝혔다.
감면 기준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로 등록된 자동차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기준)한 개인이나 법인이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100만원 한도로 각각 70% 경감 하고 감면대상 자동차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모두가 해당된다.
다만,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적용 받는 자동차는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
주의할 점은 새차를 신규 등록한 후 2개월 이내에 노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금액을 전액 추징당하게 되므로 감면 받은 납세자는 이점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적용기간은 2009년 12월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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