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의 범위가 기존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김치 등에서 농축수산물 전 범위로 확대된다. 홍성군은 이번 원산지표시제의 확대에 따라 재래시장 4개소, 수산물판매업 등 도.소매업 645개소를 단속대상에 추가해 총 2,090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거래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며, 군청과 보건소,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기동단속반은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및 원산지가 다른 농.축.수산물의 혼합판매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해 나간다. 특히 관내 생산.유통되는 특산물에 대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쇠고기, 김, 새우젓 등 내포천애에 등록된 상품을 대상으로 생산에서 가공, 유통 등 전단계를 집중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여 원산지표시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농.수산물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나면서 기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번 원산지표지제 확대 시행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 군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