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13일부터 4주간 건설현장 등 상습민원 공사장 대상
전라남도가 봄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비산(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전남도는 잦은 황사와 바람이 많은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3일부터 5월 8일까지 4주동안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건설 공사장과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운송 차량 등이며 특히 상습민원 공사장 등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방진벽.세륜시설 설치 여부, 건설공사장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와 조치 사항 등이다. 또 토사 등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 살수 후 운행 여부와 적재함의 덮개 설치 및 운행 여부 등도 점검한다. 지도점검 결과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지난 2008년에는 2천867개소를 점검해 관리기준을 위반한 187개 위반사업장을 적발, 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천제영 전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적발 위주의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의 점검에 중점을 뒀다”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관련법규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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