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서장 이기태)는 실종아동 및 장애우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경찰서 실종수사팀과 의료기관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미신고 보호시설과 정신보호시설등 관내 1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수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경찰은 오는 21일까지 2주간 실종아동팀등 민.경 합동 수색반을 편성 합동 수색을 실시하여, 보호시설등에 유입된 일부 실종아동의 발견으로 실종가족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족찾기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미신고 보호시설.정신의료기관 등 집중수색 ▲신규업소,호적발급자등 DNA.지문 채취 확인 ▲집중 수색 홍보활동 강화 및 시설 불법행위등 신고 유도를 통하여 이들 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임두천(43) 계장은 “작년 9월 개정된 실종아동법 시행으로 정신보호시설의 장도 신상카드를 작성하여야 하며 미신고 보호행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등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미신고 보호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있을 때에는 국번없이 , 182, 112번 또는 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31-929-9348번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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