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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대통령 수사의뢰′ 공방
  • 문영신 기
  • 등록 2003-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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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지난 2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데 대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박,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노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 처리에 제한적 공조를 했던 민주당과 자민련까지도 노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의 수사의뢰를 "정치공세" "대선자금 수사 물타기용"이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하며 각당간 공방도 복잡해 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두고도 엇갈린 해석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능 여부를 두고도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사무총장은 노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뢰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아도 부정한 돈을 받는 순간 포괄적으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며 "엄정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율사 출신의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범죄를 구성해도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 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면책특권이 아니므로 퇴임후에는 공소 시효가 정지됐던 사건에 대해 소추할 수 있다"며 "소추는 나중에 해도 증거확보나 공범의 범죄사실 증명 등을 위해서는 재직 중에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수사의뢰가 이뤄지면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이에 대한 청와대 내부의 별도 논의는 없었으며 그런 문제 하나 하나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안되는데 수사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이지 않느냐"며 "결국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졸업장은 안주는데 청강만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 금품을 수수해야하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당선전이고 국회의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수사의뢰는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민변 부회장인 임종인(林鍾仁) 우리당 중앙위원은 "한나라당이 면책특권 뒤에서 유언비어를 퍼트리면서 대통령을 수사의뢰한 것은 본말을 전도하려는 상식밖의 행동"이라며 "대선자금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국정으로 돌아와 법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헌법에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추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소만 못한다는 것이고 수사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수사요구에는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검찰이 수사해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검찰이 기소는 못하지만 정치권이 대통령에 대해 탄핵 등 헌법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놔두고 굳이 검찰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하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짙게 배어나는 것 같다"고 수사의뢰 동기에 대해선 비판을 가했다.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대변인도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은 자신들의 불법대선자금 의혹을 은폐하려는 한나라당의 음흉한 속내를 드러낸 물타기 정치행태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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