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로수를 지켜 주세요, 신고보상금을 드립니다-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이상훈)에서는 가로수 훼손현장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상분야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훼손, 소금물, 화학물질 등 포설, 가로수 보호시설물 훼손 등으로 보상금은 1건당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증거사진이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다.부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가로수 훼손 현장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건당 1만원 이상 7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며, 무단으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하였다.부천시는 2007년 8월 9일,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한바 있으나,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기에, 앞으로 시청 ,구청 홈페이지는 물론 언론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고 하였다.가로수 훼손은 주로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되나, 일부 몰지각한 시민이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나무를 절단하거나, 소금물을 뿌려 가로수를 말려 죽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로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장을 적발하기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하였다.구 관계자는 “가로수는 시민 모두의 소중한 시 자산이므로 가로수 훼손 현장을 목격할 경우 증거사진, 차량번호, 인적사항 등 증거물을 확보하여 구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 : 환경녹지과 녹지농정팀 032- 650-2429)이상훈 구청장은 “우리 부천이 푸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나무 한그루를 소중하게 여기는 의식이 필요하며 나의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가로수는 물론 공원의 나무 하나 아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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