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나무심기에 알맞은 시기를 맞아 소나무류 불법 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4월 12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최근 소나무·잣나무·해송 등 소나무류가 조경수로 인기를 끌면서 불법으로 굴취하는 사례가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무단 반출되거나 유통될 경우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이동하는지를 중점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조경업체에 대해서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되는 무서운 병으로 소나무류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거나 이동·판매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 산림부서에 반드시 신고하고 「생산확인표」나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구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공무원·산림보호감시요원·산불감시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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