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이상훈)에서는 2009년 2월부터 다세대주택 건축 시 건축주, 설계, 감리, 시공사 등이 기재된 머릿돌을 설치하는 건축실명제를 통해 건축물의 시공품질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고 하셨다.건축실명제는 다세대 주택에 건축 사용승인 시 필요한 건물 명, 설계, 감리시공사 및 사용승인 일을 정형화 된 규격(가로30㎝× 20㎝) 및 재질로 머릿돌을 설치해 건축에 대한 기본정보를 주민에게 알림으로서 책임시공과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 이라고 하셨다.구에서는 2009년 1월 이후 건축허가 신청 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머릿돌의 디자인 및 규격에 대해 이미 선정했고, 설치장소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건물 현관 입구의 벽면 또는 출입구 기둥면으로 기본적으로 가로 30㎝× 세로 20㎝이나 여건에 따라 조정해 미관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고 하셨다.또한, 2월중으로 머릿돌 설치에 대한 건축 관계자 간담회 및 안내문을 발송해 분기 별로 이행상태를 확인하여 시공품질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셨다. 관계자는 건축실명제 외에도 건축허가 시 발생될 수 있는 일조권, 이격거리의 측량관계, 공사 시 발생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 등 모든 민원에 대해 성심을 다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셨다.이상훈 구청장은 “이번 건축실명제가 부실시공의 불합리한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자기 이름으로 책임지는 성실시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