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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지역업체 참여 협조요청에 긍정 답변
  • 박재형
  • 등록 2009-02-05 0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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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건설자재 납품 확대.영산강사업 60%이상 참여 정부 건의도-
전라남도가 영산강 정비사업 등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가 최소 6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데 이어 대형건설업체에도 협조를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전남도는 영산강 정비사업을 비롯해 여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고흥 거금도 연륙교 가설공사 등 도내 대형 공사에 참여하는 6개 대형건설사에 지역 중소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대형 교량공사 등 특수공법 시공시 기술력을 갖춘 수도권 전문업체와 지역 소재 전문업체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켜 도내 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하도급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특히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해당 대형공사에 하도급 참여를 최대한 보장토록 하고 도내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를 이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형 건설사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지역 업체의의 참여 및 건설자재 납품 확대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또 이에 앞서 영산강 프로젝트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도 주요한 목적인 만큼 턴키발주시 지역건설업체가 60%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화하고,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구 또는 공종별 분할발주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국가기관(정부투자기관) 시행 지역의무 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율을 기존 30%에서 40%이상으로 상향(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49% 적용)하고 최저가 낙찰제 적용액을 기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전문건설업의 지역제한입찰 상한액을 10억원이상으로 상향,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모든 전문업종으로 확대해줄 것 등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해당지역 협력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특히 지방채,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예산의 특성을 감안해 지역업체가 전부 수주할 수 있도록 특례화하는 등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위광환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 및 협조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도 비상경제대책회의 건설경기관리반을 격주제로 운영해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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