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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 주택 특별공급
  • 정혹태
  • 등록 2006-08-18 0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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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모부자 가정 · 소년소녀가정도 우선공급물량 20%로 늘어
18일부터 모든 분양주택의 3%가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특별공급된다. 경쟁이 있을 경우 같은 3자녀 이상 가구 중에서도 자녀의 수와 무주택기간, 지역거주 기간 등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영유아가 있거나 무주택기간이 긴 가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건설교통부는 3자녀 이상 가구의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구성, 공공주택의 후분양제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8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출산 인센티브 정책 차원에서 민영 및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3% 범위 내에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가구에 특별공급된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100점 만점에 자녀 수(50점), 영유아자녀수(10점), 세대구성(10점), 무주택기간(20점), 지역거주기간(20점) 등 5개 항목이 고려되며, 동일점수가 나오면 미성년자녀수, 세대주연령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무주택 10년 이상, 40세의 가구주로 같은 시·도에 10년이상 거주하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6세미만 영유아 2명을 포함한 4자녀를 갖고 있다면 최우선권을 갖는다. 신청대상지역은 수도권거주자는 수도권내(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 지역 거주자는 해당 시·도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과거 주택청약에 당첨이 된 경우도 현재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당첨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은 신청을 할 수 없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으로 매년 6,000가구의 신규주택이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특별공급돼 전국 27만명의 다자녀 가구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임대주택 제도도 개편,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모부자 가정, 3자녀 이상 가구를 우선 입주대상에 추가하고 우선 공급 물량을 15%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5,000가구 정도의 공급물량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영구임대주택의 자진퇴거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의 5% 범위내에서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등도 10% 범위내에서 우선입주 대상에 추가된다. 내년부터 공공부문 건설·공급주택은 전체 공정의 40%에 도달한 경우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주상복합아파트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할 때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적용해온 1가구 1주택 우선공급 규정을 폐지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적정성을 따질 자문위원회는 10명이상으로 구성하고 공공택지내 채권입찰제 적용주택을 특별공급받는 자는 일반 당첨자들이 써낸 평균 매입액만큼 채권을 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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