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고유 명절인 설날과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농수산물의 유통판매업소, 식육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 표시 사항 및 표시방법, 축산물 둔갑 판매, 식육거래기록 의무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1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4주간 실시되는 특별단속은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의 원산지 표시 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특정지역등의 원산지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을 농수산물판매업소 및 농수산가공품 제조업체, 축산물 가공 처리업체와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기농수산물지킴이와 축수산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적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조치하거나 고발한다. 또한, 원산지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 및 신고포상금제 홍보와 판매자는 원산지가 표시된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도록 중점 홍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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