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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축산물 명예감시단 위촉
  • 김영식
  • 등록 2008-12-15 0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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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주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각종 축산정책의 조기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군은 11월 축산물 명예감시단 운영규정 훈령을 충남도 최초로 발령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 수의사, 시민단체, 축산관련 단체장 등 20명을 축산물 명예감시단으로 위촉해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위촉된 명예감시단은 군내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1490개소를 수시로 점검함은 물론 농업인이나 소비자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범군민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군은 이날 반려동물 인식표 달기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애완견 인식표 달기가 의무화됐으나 아직까지 인식부족으로 잘 시행되지 않아 이번에 캠페인을 시행했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군 공무원 등 27명이 태안읍에서 실시한 이날 캠페인에서는 홍보 리플릿과 배변봉투를 배부하는 등 길거리 홍보를 전개했다. 앞으로 군은 애완견 소유자에게 인식표를 배부해 효율적인 애완견 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이 배부하게 될 인식표는 고리를 개목줄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축주명, 연락처 등이 기재돼 유기견 발생시 주인을 찾아줄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공원이나 아파트 주변 등을 산책할 때 소유자는 개에 인식표를 달고 안전을 위해 목줄도 반드시 착용토록 해야한다”며 “태안군은 이웃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반려견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외출시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설명> 태안군은 지난 12일 수의사, 시민단체, 축산관련 단체장 등 20명을 축산물 명예감시단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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