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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복지예산 100억 긴급 증액
  • 정공철
  • 등록 2008-12-02 0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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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조손가정 급식 특별지원 등 월동대책 점검해 개선키로
전라남도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내년 복지예산에 100억원을 긴급 증액하고 겨울방학 조손가정을 위한 급식 특별지원을 추진키로 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1일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일환으로 내년도 복지예산을 당초 1조3천915억7천800만원에서 100억원을 증액한 1조4천16억7천300만원으로 긴급 수정했다고 밝혔다. 과별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긴급복지 등을 전담하는 사회복지과가 8천147억5천800만원에서 70억6천400만원이 오른 8천218억2천200만원으로, 노인일자리와 노인의치보철 등 6건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복지과는 3천366억400만원에서 28억6천200만원이 오른 3천394만6천600만원으로 증액됐다. 또 여성가족과는 2천154억3천900만원이 유지됐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담당하는 보건한방과는 247억7천700만원에서 1억6천900만원이 오른 249억4천600만원이 증액돼 도의회에 상정됐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긴급하게 늘어난 것은 전남도가 지난 10월 전국 처음으로 박재영 행정부지사와 송영수 전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서민생활안정대책협의회를 구성, 복지업무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신규 수급자 발생 등에 따른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핵심사업으로 저소득 조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겨울방학 급식 특별지원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내에는 이날 현재 약 2천842세대의 저소득 조손가정(2천711세대) 및 소년소녀가장(131세대)이 있으며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 추가로 신규 발생이 예상되는 한편 겨울방학을 맞아 자칫 굶는 어린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들에게 겨울철 급식 특별지원을 위해 소요사업비 2억8천400만원을 추경예산에 긴급히 반영, 한 세대당 쌀 20㎏, 김치 1통, 생닭 등 10만원 상당의 급식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 이는 박준영 도지사가 지난달 27일 간부회의에서 “실물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저소득 조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이 더 늘거나 겨울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지시한데 이어 이날 열린 전남여성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서도 조손가정 등에 대해 여성단체회원들이 앞장서서 적극 보살펴줄 것을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속 점검실시 ▲김장김치 한 포기 더 담기운동을 통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보살피기 등 저소득층 월동대책 적극 추진 ▲서민생활 물가 수시 점검 및 대책 강구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사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중앙정부의 서민복지정책중 7건의 개선사항을 적극 건의한 결과 4건이 반영됐다. 반영된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수당 기본재산공제액 인상을 건의해 현행 120%에서 150%로 30% 인상됐고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위해 무보증 창업자금 소액(전세점포 1억원 이하, 창업 운영자금 2천만원, 자활사업 업체당 4천만원, 개인 1천만원 등) 무보증 대출이 가능해졌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기준 소득액 인상을 건의한 결과 현행 4인가구 1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4.8%가 인상됐고, 18세 미만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지급되는 의료급여의 기준 소득인정액(120%)도 폐지될 전망이다. 박재영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서민 월동대책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어려운 이웃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사회봉사단체와 전남도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민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체계화하겠다”며 “서민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조기 집행하고 시군단위 서민생활안정대책 회의를 통해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정부예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급여와 긴급복지사업비는 당초 각각 2천862억700만원, 44억5천500만원이었으나 수정돼 기초생활보장급여는 2천928억5천500만원과 긴급복지사업 56억5천7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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