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은 지난해 유류사고로 오염돼 올 6월 양식시설이 철거된 소원면과 원북면 굴 양식 어민들을 위해 오염 안 된 이원면 지역 어장의 겉굴이 채취, 판매된다고 밝혔다. 태안군에 따르면 군에서 유류피해로 굴 양식시설이 철거된 지역은 소원면 의항2~3리, 소근리, 원북면 신두리 어촌계 등 172ha에 달하는데, 본격적인 굴 생산철에 접어들면서 이 곳 주민들은 소득원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상태였다. 반면 이원면 지역 135.4ha 굴 양식어장은 사고 이후 판매가 되지 않아 굴 생산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고 최근 생산을 시작했으나 지난해 물량과 올해 물량이 겹쳐 마을 자체 해소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와 같은 유류피해이기는 하지만 사정이 다른 두 지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번에 태안군과 해당마을의 주도하에 알굴로 까지 않은 상태의 겉굴 채취·매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양 지역간 맺어진 협의사항에 따르면 판매되는 겉굴 어장면적은 총 30여ha로 이 물량은 소원면과 원북면의 150여가구에 배분된다. 채취 및 판매 기간은 내년 1월까지며, 판매 단가는 1.3t 경운기 1대 기준 18만원으로 결정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 12일부터 6일간 실시했던 1차 시범 채취에서 경운기 86대분, 115,470kg, 14,770천원의 겉굴이 판매됐으며, 이를 알굴 박신작업후 판매된 금액은 약 70,000천원으로 양 마을 주민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채취, 매입을 통해 두 지역민 모두가 이득을 얻어 상생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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