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11월 한달간…연면적 2천㎡이상 개발 등 대상 등록 유도키로-
전라남도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조기 정착을 위해 무등록업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18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유예기간이 지난 5월 1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건축.개발행위 등 인.허가 현황 등 등록실태를 11월 한달간 일제조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연면적 2천㎡(연간5천㎡)이상의 건축물을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하거나 3천㎡(연간1만㎡)이상의 토지를 형질변경 방법 등으로 조성해 판매․임대코자 할 경우 등이다. 이는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인인 경우 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상근전문인력 2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의 등록요건을 갖춰 전남도에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개발업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도 목적에 있는 만큼 미등록업체는 조속히 등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내에는 10월 말 현재 24개 업체가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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