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찰 1팀 순경 김동준
11월은 112범죄신고 강조의 달이다. 112신고 전화의 경우 가장 급박한 범죄나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손쉽게 걸 수 있도록 부여된 전화번호다. 그러나 112 전화사용이 상담 등의 민원성 전화에 이용됨으로써 해마다 112 신고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다. 또한 112신고 등 긴급전화가 급박한 상황발생시 사용돼야 하는데도 철부지 어린아이들이나 술취한 취객들에 의해 장난전화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생활민원성 전화 때문에 경찰의 긴급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이웃이 긴급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중에 있게 돼 신속한 출동까지 어렵게 한다. 허위.장난.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에 의한 과도한 현장 출동으로 강력범죄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경찰관계 민원은 1566-0112(경찰민원정보 안내센터) 다른기관 민원은 110(정부민원안내 종합 콜센터)번을 이용했으면 한다. “당신의 허위.장난.민원성 112신고로 당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앞으로 시민들은 적극적 범죄신고는 112로 전화(핸드폰 문자 메세지도 가능)주시고, 허위․장난․생활민원 신고는 자제해주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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