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남도지사는 국토해양부의 ‘임대산업용지 공급 시행지침’ 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U턴 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하는 산업단지를 매년 330만㎡씩 총 3,300만㎡를 장기 저가(최장 50년, 연간 조성원가의 3%)의 임대산업용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남도에는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하는 산업단지가 없어 저렴한 임대산업단지를 원하는 기업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어 국토해양부의 불합리한 시행지침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2가지 사항이 이행되도록 성명을 발표하였다. 첫째,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차원에서 시.도별로 임대산단 총량을 할당하여야 한다'면서 전남도는 저렴한 분양가, 크게 확충된 SOC시설,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인하여 산업용지 수요가 늘고 있어 23개소 5,497만㎡의 산업단지를 개발 또는 계획 중에 있으므로 일정량을 임대산단으로 공급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둘째,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전남도에도 산업용지를 개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하면 공익성을 고려하여 임대율을 결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분양가격,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만 산업용지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공익성을 고려한다면, 조성가격이 수도권의 1/5, 동남권의 1/4, 충청권의 1/3 정도인 전남도가 전국 최적지이므로 전남도가 계획한 산업용지를 개발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으로 수도권 규제가 풀린 가운데 임대산단 정책에서마저 전남도가 배제된다면 형평의 논리에도 맞지 않고, 기업에게도 저렴한 산업용지를 선택할 권리를 빼앗은 것이므로 국토해양부는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함에 있어 시.도별 총량을 할당하고, 한국토지공사는 수도권과 대도시권이 아닌 낙후지역 특히, 조성원가가 저렴한 지역에 임대산단을 개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2003년부터 시행된 국민임대산단은 전국 14개소, 414만㎡중 전남도는 5개소에 143만㎡(34.5%)가 지정되었고, 2006년부터 시행된 임대전용산단은 전국 4개소, 107만㎡중 전남도는 1개소에 17만㎡(15.9%)가 지정되어 임대가 완료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토해양부의 임대산단 공급방안에서는 전남도가 완전히 배제되어 앞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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