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보호자로부터 긴급격리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의 전용 쉼터를 8일부터 운영한다. 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일시 보호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1곳씩 학대피해 노인의 전용쉼터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학대피해 노인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 기관에서는 해당 자치구 노인 전용쉼터에 일시 보호를 요청해 즉시 입소할 수 있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안전망이 구축됐다. 해마다 학대피해 노인의 상담 및 신고건수가 증가, 긴급 격리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증가하지만, 광주지역의 노인 전용쉼터가 노인보호전문기관 1곳밖에 없어 불시에 발생하는 학대피해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 2005년 : 학대상담 1,016건 / 신고 97건 / 일시보호 8건 - 2006년 : 학대삼당 2,042건 / 신고 165건 / 일시보호 11건 - 2007년 : 학대상담 2,640건 / 신고 207건 / 일시보호 15건 시 관계자는 “학대피해 노인의 전용쉼터는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단순한 가정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전화(062-1577-1389)를 운영,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의 신고 및 접수 등 노인학대의 사회적 관심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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