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부, 학적부등 10여종의 관계공부 정정 대행
오산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10월 31일까지 관련 민원인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제도 도입 이후 수십년간 장기 고질민원으로 남아 있는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을 금년 내 일제 정비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로 한 것이다. 오산시의 경우 총 대상자가 167명으로 시 및 동에 전담지원반을 구성,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대상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을 일괄 정비중에 있는데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경우 주민번호 직권정정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등록부, 학적부등 10여종의 관계공부 정정을 대행해 주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비송절차의 제반비용은 행정안전부에서 1인당 4만7천원 상당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한편, 민원인들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1-2일 정도 소요되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신분증, 행정공부, 금융자료 등의 개별 정리가 간단치 않아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주저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각종 관련공부의 개별정리는 불필요하나 비송사건절차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입증책임, 시간, 비용 등을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