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미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쇠고기의 안전성, 유통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높아진 원산지관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8.30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산지 표시 단속은 지역개발국장을 단장으로 농림과와 환경위생과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명예감시원 등 전담 단속요원 20여명이 투입돼 1,700여개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 급식소, 식육판매업소, 축산물가공업소 등을 단속하게 된다. 특별 단속의 중점 점검사항은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및 적정표시 여부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여부, 원산지 증명서 훼손 또는 위.변조 행위이다. 이번 원산지 표시 단속기간중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허위표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1개월간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이 병과 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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