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와 단원구는 상록수역 등 역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일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무인카메라(고정식 CCTV)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무인카메라 단속은 안산에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가장 심각한 상록수역 1개소, 안산역 2개소 등 총3개소에 설치해 종전 단속원에 의한 단속(인력단속)과는 달리 별도의 스티커 발부 없이 사진촬영 즉시 단속된다. 주차위반의 경우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순간부터 적용되며 운전자가 있더라도 5분이 경과되면 주차위반으로 간주돼 적발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단속된 차량은 CCTV 주정차위반 단속 사전통지서가 차량등록주소지로 발송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의견진술이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차량 소유주는 적발 후 15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갖춰 각 구청 건설교통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한편 구청 관계자는 “역 주변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360°회전이 가능해 단속에 있어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했다”며 “반경 100m이내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 단속이 시작되면 향후 역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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