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 28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 -
전라남도는 6. 28일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법정계획인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6. 3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 주재로 해안권 16개 시장·군수회의를 개최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계획 수립에 대비한 도와 시·군, 전발연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군의 핵심사업과 전발연의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도 이루어졌다. 우선 도는 종합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부산·경남과 함께 공동용역 추진 등 종합계획의 내용적 틀을 협의해 가기로 했다. 시·군은 종합계획에 반영할 사업을 제안하는 등 도의 종합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발연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함과 아울러 도의 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박준영 도지사는 이날 회의를 통해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은 지방에서 입안하여 입법에 성공한 최초의 법으로 남해안이 수도권에 필적하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세계가 감탄하는 해양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전남이 그 중심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특별법이 “전남의 고착화된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온 우리의 노력에 힘을 더해주는 강력한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21세기 해양강국의 비전을 전남에서 이루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종합계획 수립에 대비하여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도와 시·군 및 전발연을 대상으로 사업발굴을 추진해 156개 프로젝트 410개 세부사업을 발굴했다. 그동안 도는 같은 남해안 권역인 부산·경남과 함께 종합계획수립 절차를 협의해 왔으며 6. 19일 공동용역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도는 양 시·도와 7월 중으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공동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중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정부승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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