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숙원사업중 하나인 광산구 송정시가지 우회도로(대로1-24호선)개설사업(사업비 228억원)과 상무로 이면도로(중로2-257호선)개설사업(사업비 60억원)이 국비 70%의 지원을 받아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06.9.4 시행)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산동과 신흥동이 광주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추가돼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반면, 당초 착오로 지정되었던 송정2동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공여구역에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행정동)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제2조제2항)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으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범위에서 누락된 일부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이다. 추가된 사업내용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사립학교 설치사업 ▲공원녹지조성사업 ▲하수도 설치사업 등이다. ※ 기존사업 : ▲생산기반시설확충ㆍ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복지시설정비ㆍ확충사업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ㆍ정비사업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사업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사업 또한 추가된 업종은 한미 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관련 산업인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이다. ※ 기존업종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상 공장신설 허용 61개 업종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중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곧바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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