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내집앞에 차를 세워둘 곳이 마땅치 않은 개인주택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200만원 내외의 설치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19일 밝혔다.시는 다가구, 단독주택 등에 대해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내집앞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2008년도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1면당 지원금액 2백만 원 이내로 주차장 200면을 조성 할 계획이다.시의 내집앞 주차장 조성사업은 차량소유주가 스스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해 주는 시책으로서 단독?연립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골목길의 불법주차를 예방하자는 취지가 담긴 사업이다.이번 사업은 2001년 시작하여 2007년 말까지 282개소 742면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보조금 지급총액은 약7억원에 이른다.또한, 2006년도에 107면을, 2007년도에는 192면이 설치돼 전년 대비 약80% 정도가 증가했다. 올해는 현재 18개소 47면이 신청되어 공사 중이다.시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집앞 주차장 조성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우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임을 확인한 뒤 설계 내용을 협의 한 후 신청자가 공사시행 후 현장사진과 영수증, 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보조금 지원율은 100%이나 사안별로 지원 한도액이 있으며, 현장여건 등을 감안 사안별로 지원한다. 단,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존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이 있어 대상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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