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청(구청장 조빈주)은 이번에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알아둘 세금 종합안내’를 13일 창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및 국세 종합 안내 시책의 일환으로 안산세무서와의 협조를 얻어 「창업 개인사업자가 알아둘 세금 안내」라는 개별 안내문 2200여 납세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창업 개인사업자가 알아둘 세금 안내』는 창업 개인사업자가 경영활동에만 치중하게 되어 사업자로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납부기간을 자세히 알지 못함으로써 알았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 또는 가산금 등 창업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해 지방세는 물론 국세까지를 포괄하여 세금납부월별 순차에 따라 세목, 세액과 세율, 납부기간,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을 한 장으로 요약 정리했다.상록구청 박용덕 세무과장은 “기존의 세목별 단발적 납부안내로는 처음으로 사업을 하게 된 창업 개인사업자에게는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의 임시방편에 불과한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세무서와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지방세와 국세를 통할한 종합안내를 채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납세편의제도를 꾸준히 개발하여 시민이 편안한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의욕적인 포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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