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전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게 돼 그동안 산업화에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던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였다. 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천일염전에 대한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도내 염전들이 상당부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전남도가 천일염전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염제조업도 외국인 고용허가 허용업종에 포함해줄 것을 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5월 현재 전남도내 염전에는 38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돼 있으며 각 염전들이 인력난에 허덕이면서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150여명을 더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천일염 생산업체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곳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문제, 1년단위 근로계약에 따른 천일염 비생산기의 인건비 지출 부담, 신청에서 고용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등 고용절차가 복잡해 아직은 고용실적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외국인 근로자 숙식문제 해결 방법으로 폐공가를 활용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군에 조치했다. 또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이용토록 권장해 천일염전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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