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07. 1월경부터 ’08. 4월경 사이 149명에게 최고 연 305%의 고리로 약 6억원을 대부해주고 약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3개 대부업체 대표 등 5명 검거하였다.피의자 배모씨등 3명은 대구 등에서 온 대부업자 나머지 2명은 종업원들로서‘07. 1. 2 ~ ’08. 4. 11간 광주의 원룸 등에 사무실겸 숙소로 사용하며 상가.미용실.식당 등지에 대출광고전단을 대량 배포하여 서민층인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약 149명에게 1인당 100만원 ~ 1,000만원씩 총 6억원을 대부해주고 연 135 ~ 305%의 높은 이자를 받아 약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광주경찰청은‘08년 1월 대구지역 사채업자 대대적 단속 이후에도 계속 영업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확보 및 영업실태 등 파악, 광고전단 배포자 미행 숙소 등 파악 후 부업자 사무실 급습 및 출석 요구하여 순차적 검거 5명을 불구속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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