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취급,운송.운반 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동저장탱크저장소 등에 대한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안산소방서가 밝혔다.안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화물자동차 지입제와 운행횟수별 임금계산에 의한 운영방식으로 적재량초과 등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의 운반기준위반은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원 및 공용주차장 주변 그리고 주유취급소 내에서 상습 밤샘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4월 16,17일 양일간에 걸쳐 불시단속에 나선다.중점단속 및 대상은 무적차량, 용도폐지 후 불법운행,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품목 및 허가량을 초과하여 저장하는 행위, 시설기준 위반, 상치장소 이외의 불법주차 등을 유형별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단속결과 적발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특히,지난 2005년. 5. 29부터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만이 이동탱크유조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드시 운송 시 해당 국가기술 자격수첩 또는 교육수료증을 휴대하고 운행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로상 주행 중인 위험물이동탱크를 대상으로 검문소 등에서 수시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으로 적발이 될 경우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 엄중 의법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