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구급출동한 소방대원이 ‘보이스 피싱’으로 추정되는 사연을 접한 후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2시께 광산구 우산동 이모씨의 구급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소방장 이복식, 소방교 김용훈)들이 신고자들이 협박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았다. 이에 앞서 이모씨는 119종합상황실에 아내(정모씨,49)가 놀라서 위급한 상황이라고 출동요청을 해왔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오전11시56분께 신고자에게서 “중학생 자녀를 납치했으니 6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즉시 신고조치 했다. 또한, 신고자가 입금시킨 송금계좌에 대한 지불정지 요청을 하고 자녀가 학교에서 정상수업중임을 확인해 피해를 막았다. 피해 가족은 “119대원이 발 빠르게 도와줘서 피해를 막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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