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합동 지도ㆍ점검 실시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낭비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합동 지도ㆍ점검에 나서는 한편 적발 운전자에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고(高)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동절기 자동차 공(空)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시ㆍ자치구 합동 지도ㆍ점검을 오는 12월 10일(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동절기 점검은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기상상황에 따라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지도ㆍ점검시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내ㆍ시외버스 회차지에서 운행중인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6년 1월「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이래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105개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현재까지 8,181대를 점검하고 1,285대를 계도한 바 있다. 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범시민 참여 유도 및 대기오염 방지, 연료절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1석 3조의 효과를 내용으로 한 홍보전단 8천매를 시ㆍ구 민원실, 洞 자치센터에 배부하고 시ㆍ구 홈페이지, 대기오염전광판, 언론홍보, 거리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요즘 출시되는 신형 자동차는 전자제어가 잘되어 겨울철에도 2분 이상 공회전이 불필요하며, 2분 이상 주ㆍ정차해야할 경우 공회전시키지 말고 시동을 꺼도 된다. 자동차를 10분간 공회전하게 되면 승용차는 3㎞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되고, 경유차는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된다”며 공회전 자제운동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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