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 10일 기업투자유치 조례 개정 공포 … 시 기업유치 활동 본격화 -
충남 서산지역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 짓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최대 2억원까지 시설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공장 설립 이후 지역민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1인당(20명 초과 인원)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 안에서 고용 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시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서산시는 외국인 투자 여건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특히 외국인 투자 지역에 도로, 용수시설, 전력 및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에 나서는 외국인 기업에는 총 소요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는 근거도 정했다. 또 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와 분양가 차액을 정상가격의 50% 범위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지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도 담았다. 다만, 지원 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와 사업군으로 하고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한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그 실적에 따라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와 초정밀화학 산업의 집적화 추이에 맞춰 외국계 기업의 지역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며“지원 근거를 토대로 기업 유치 활동에 보다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