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청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최상환)는 중국어선 노광어 2677호(75톤, 유망, 목선, 중국 영구선적, 승선원 8명), 노성어 0995호(31톤, 유망, 목선, 중국 청도선적, 승선원 8명)등 2척을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하여 4월 8일 새벽 04시경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소재 해양경찰 전용부두로 압송조치하였다고 밝혔다.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허가는 있었으나, 이달 5일부터 우리수역(서격렬비도 남서방 약 50마일 해상)안에 들어와 조업을 하며 정확한 조업량을 포함한 조업일지 기재 의무를 무시하고 조업중 우리 경비정의 검문검색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태안해경은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하여 입어허가를 받은 중국선박의 의무사항인 정확한 조업일지의 부실기재에 관하여 정밀수사를 벌이는 한편, 앞으로도 무허가 조업 및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에 대해서도 더욱 검문검색을 강화, 위법사항에 대해서 엄중 단속함으로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시키며 우리나라 해양주권수호와 바다가족의 생업확보 및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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