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3일 공포 시행-
충남 서산시는 겨울철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3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이에따라 건축물 관리자는 건물 대지에 접한 보도의 경우는 전체구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물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미터 구간에 대해 각각 제설작업을 해야한다.제설 및 제빙 작업 시기는 눈이 그친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삽,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치운 눈이나 얼음은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공터 등에 옮겨 쌓아 두면 된다.결빙으로 작업이 곤란한 경우는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이 해야 한다.이밖에 조례는 건물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여부에 따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제설 및 제빙 작업 책임 순위도 명문화 했다.시 관계자는 "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례를 제정,시행하게 됐다"며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은 없지만 그로인한 사고의 경우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미국 뉴욕이나 캐나다 토론토,중국 북경 등에서도 눈 치우기를 의무로 정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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