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사조직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 한 혐의 드러나
지난 4월 22일 열린우리당 동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1위를 차지 한 뒤 손을 들어보이고 있는 권득용 씨 5·31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동구청장 후보였던 권득용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북부경찰서는 9일 선거브로커 등을 고용,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하면서 금품·음식물·선물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권득용씨등 9명을 검거, 이중 권 씨와 황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05년 12월경부터 2006년 5월까지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주)푸른환경 사무실에 선거브로커 등 6명을 고용 사전선거운동사무실을 차린 뒤 사조직인 '함께하는 사람들(일명 함사)'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브로커 황 모 씨 등 9명에게 4,4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지난 1월 14일에는 대전기능대학에서 사조직 창립총회를 하면서 568만원 상당의 식사와 헛개나무환 250개 625만원 어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권득용 씨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건 관련자 약 100여명을 상대로 수사를 펼쳐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돼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50여명에 대해서도 경찰은 선관위에 선거법위반 사실을 통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구청장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음에도 이같은 위법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은 내부의 고발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