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입시 계약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매달 요금청구서도 확인해야 -
휴대폰이 이제 생활필수품처럼 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수영구에 살고 있는 L씨는 사용하던 휴대폰을 해지하고 해외에 다녀왔다. 작년에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었지만 이미 해지를 했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용정보사에서 휴대폰 미납요금이 청구되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부산광역시 소비생활센터의 2006년 상반기 소비자상담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이 휴대전화 관련으로, 전체상담 1,644건중 8.3%를 차지하는 137건이 접수되었다. 그 다음은 인터넷서비스 관련 상담으로 전체상담의 3.6%인 59건이 접수되었고, 건강식품(55건), 세탁서비스(3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휴대전화와 관련된 상담을 분류해 보면, 사용요금과 관련된 상담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휴대전화 해지 후 요금청구,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청구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다음으로 계약내용과 상이한 서비스 제공(21건)으로, 대리점에서 과장된 조건으로 가입을 유치하거나 가입조건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한 불만이었으며, 기타 잦은 기기고장으로 인한 피해(19건),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명의도용(10건)과 관련된 상담 순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기억하자.△계약서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고 사업자가 추가로 약정한 부분은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여 잘 보관한다. 전화로 ‘형식상 계약서에는 할부라고 작성할 뿐 실제로는 무료로 단말기를 제공한다’면서 개통을 권유하여 구입하였으나 실제로는 할부금이 청구되었다는 상담이 많다.△‘경품·공짜.상술에 주의하자. 무늬만 경품일뿐 단말기 대금이 고스란히 청구되거나 일부 이용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품의 성격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확인한 후 개통하도록 해야 한다.△너무 유리한 가격에 계약했다고 생각되면 개통점이나 이동통신업체 본사에 문의해 계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즘 이동전화 영업점의 물불 안가리는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매달 요금청구서 내역을 확인하자. 요즘 자동이체가 생활화되다보니 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선택한 요금제가 슬그머니 변경되거나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과다한 요금이 청구되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여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부산시청 소비생활센터나 소비자보호단체에 도움을 꼭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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