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대형병원, 의료 및 국토이용법 위반-단속 절실
대전시내 상당부 종합병원의 장례식장이 불법 또는 편법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려져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장례식장의 대부분은 의료법과 국토이용법에 저촉되고 있으며 행정 기관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관련기관의 묵인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영안실 명목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어 국토 이용법상 주거 3종에는 장례식장을 둘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별도 사업자 없이 직접 장례식장을 경영하는 병원도 의료법에 저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중구 대흥동 대전 모병원 장례식장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 구역 내 장례식장 설치를 금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 병원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에도 건립이 가능하고 병원에서 운영하는 영안실도 부속시설로 인정, 허가를 내 주고 있다. 그러나 장례식장은 인근 주민들과의 관계 등을 감안,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대전시 중구 목동 S병원과 대사동 C병원도 마찬가지이다. 인근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로 지정되어 있어 역시 장례식장 설치는 불가능하며 시신 보관과 함께 간단한 분향 정도를 할 수 있는 영안실 개념의 병원부속시설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목동 S병원은 장례식장을 병원에서 직접 운영, 병원의 장례식장 금지법인 의료법 42조 부대사업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등 대전지역 종합병원의 상당수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불법 또는 편법 운영을 감시해야 할 행정 당국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실정법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의 유권 해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다가 대전시와 각 구청에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 불법 운영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중구청은 이 문제와 관련, 건교부로부터 장례식장이 조문을 위한 것이라면 부속건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러나 대전모병원의 경우 장례식장과 병원을 각각 다른 체계로 운영하고 있어 유권해석에 포함될 수 가 없다. 병원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장례식장은 종교단체에서 책임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별도 사업자가 장례식장을 맡고 있어 이 회신 내용을 적용하더라도 부속건물로 볼 수가 없다. 또, 부속시설이라면 병원에서 사망한 가족에게 분향시설과 외부로 시신의 반출없이 간단한 장례절차를 마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의미해 운영 방식이 역시 법에 저촉되고 있다. 중구청 관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병원의 토지이용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모두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없는 일반주거용지로 되어 있었다. 종합병원의 장례식 편법 운영과는 달리 최근 잇달아 개원되는 개인병원이나 노인전문 병원은 장례식장 설치에 엄격한 법 적용을 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선화동 모 클리닉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에 "건축 인허가상에서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주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구청에서 신청서를 여러 차례 반려해 용도변경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신축을 준비 중에 있다. 또, 대전시립노인전문병원은 장례식장을 설치했었으나 연구단지 특별법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한 관계로 병원 이사회에서 "특별법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시청에 변경신청 후 폐쇄 한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중구청의 한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2004년12월4일 질의내용 회신에 근거하여 건축허가를 해주었다"며 "종합병원의 장례식장은 조문객들의 장례의식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면 부속 건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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