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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의약품 불법유통시킨 2명 고발
  • 윤치환
  • 등록 2006-04-01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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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을 위반해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모 유통업체 대표와 약사 면허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국 종업원이 보건소 단속반에의해 적발됐다.서산시는 31일 약국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쌍화탕, 활명수, 구론산, 우루사 등)을 슈퍼마켓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A상사 대표 허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약품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슈퍼마켓 등에 납품해 온 백모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이들 의약품류를 취급해 온 70개 슈퍼마켓은 행정 조치(1차 경고)를 취했다고 덧 붙였다. 시는 또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성연면 관내 B약국 종업원 조모씨도 약사법 위반 혐으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허모씨와 백모씨는 약사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으로 규정된 드링크제와 감기약 등을 주로 읍.면 지역 슈퍼마켓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보건소 의약품 단속반에 의해 확인됐다. 보건소는 이 같은 의약품 불법 유통 및 판매행위가 농어촌 지역 뿐만아니라 도시지역 등 광범위할 것으로 보고 4월 1-20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슈퍼마켓과 편의점, 목욕탕 등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보건소 관계자는 “드링크제와 소화제 등도 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이 아니면 취급 또는 판매할 수 없는데도 일부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서 관련규정을 잘 몰라 취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번에 1차 경고조치는 취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슈퍼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드링크제(바카스, 원비디, 구론산 등 ), 소화제, 감기약(쌍화탕, 쌍감탕 등), 진통제, 멀미약, 소염제(파스 등) 등으로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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