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봄철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최근 봄철을 맞아 보신 등을 이유로 한 밀렵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천수만 AB지구 및 대호방조제 등을 중심으로 조류보호 협회 등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조류보호협회 등 4개 민간단체와 공무원 등 1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뒤 밀렵행위가 예상되는 곳을 대상으로 순찰 등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시는 이번 단속기간 중에 보신을 목적으로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들이 관내 건강원과 한약재상 등에서 밀거래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들 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주요 산림지역과 호수 주변에 서식하는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밀렵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이번 단속기간 이후에도 민간단체와 함께 불법포획 기구 수거 및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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