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해 미관저해 및 교통장애 등 주민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한달동안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이 기간동안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차량에 대한 일제정리 및 특별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정리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 일제 정리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놓은 채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무등록자동차 및 불법구조변경차량 등이다. 군은 교통지도담당을 반장으로 무단방치차량 조사 전담반을 편성, 읍․면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무등록자동차 및 불법구조변경차량에 대해서는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성읍 오관리 한독프라자 앞에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및 경형 소형 승합화물자동차는 자진처리에 응할 경우 20만원,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1백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중․대형 승합, 화물, 대형차는 각각 30만원과 1백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불법구조변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불법 LPG 장치를 부착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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