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축장, 가축시장, 사료공장 등 25개업체 대상 -
최근 악성가축전염병이 국경과 계절 구분없이 발생하고 편리한 교통망으로 지역간 수송이나 왕래가 빈번해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군이 축산관련 차량운행이 많은 대형 축산관련업체에 대한 소독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방역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방역장비의 점검을 통해 철저한 소독과 질병예방으로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도축장, 가축시장 등 관내 25개 축산관련 업체에서 가동하고 있는 소독장비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있다. 오는 3월 11일까지 실시하는 1분기 점검은 도축장 및 가축시장, 사료공장(하치장), 홍성낙협(원유수집차량), 동물약품판매업소 6개소, 가축분뇨운반업체, 부화장, 가축계량증명업소 5개소 등 모두 25개 업체가 해당된다. 군은 축산과 가축방역담당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련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소독설비 구비여부△소독약품 구입서류 확인△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소독실시기록부 비치 및 휴대여부△소독실시기록부 기재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소독실시기록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소독을 실시하지 않아도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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