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홍성군은 그동안 수면 아래로 잠복해있던 충청남도청 이전의 홍성․예산지역 유치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연기,공주 이전계획 발표 이후 도청이전문제를 유보하기로 함에 따라 군은 도청유치신청을 낸 도내 자치단체와 함께 신행정수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해왔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결정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1단계 마무리됨에 따라 홍성군은 도청이전문제를 수면으로 끌어올려 내포지역의 중심지로 유치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채현병군수는 지난 3일 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3월중 직원모임에서 “행정도시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도청이전 유치를 위해 지역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정확한 이전 로드맵을 파악하고 예산군과 공조해 범군민적 유치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도청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물밑움직임이 아닌 목표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유치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으로 군은 11명으로 구성된 도청유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9일 첫 자문위원회 모임을 갖는 등 내포지역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개발과 이론 무장으로 유치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입지선정, 평가기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군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선정기준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한편 내포지역이 갖고 있는 지리,자연환경적인 장점뿐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최적지임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군은 이번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로 충남 동북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남의 통합과 상징성을 갖는 내포지역으로 도청이 이전돼야 하며 내포지역의 중심지 홍성이 후보지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청유치기획팀 관계자는 “홍성군은 경쟁지역보다 천혜의 자연지리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최대한 우리군의 장점을 반영시킬 수 있는 전문가로 도청유치자문위원회를 구성, 후보지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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