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 10, 제조정지 11, 과태료 4, 시정명령 8개 업소 조치
충청남도는 겨울철 성수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危害 식품 제조·유통행위 등 국민건강위해식품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 동안 일제 합동단속을 벌여, 33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남도가 저장성이 높고 특히, 겨울철에 소비가 많은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과 위해식품 제조·유통행위 등 국민건강 위해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 道와 식약청, 시·군으로 구성된 6개반 14명의 단속반을 투입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해마다 김장철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고춧가루 등 계절적 성수식품을 제조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여 검사의뢰 하는 등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의 안전성 여부를 정밀 진단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단속에는 총 33개 업소가 적발되었는데, 이를 내용별로 보면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6개소 ▲원료수불부 등 관계서류 미작성 7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6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4개소 ▲수질검사 미실시 3개소 ▲기타 시설기준위반 등 7개소가 적발했다. 처분사항을 보면 ▲영업정지 10개소 ▲제조정지 11개소 ▲과태료 처분 4개소 ▲시정명령 8개소 등으로, 그중 홍성군의 S제조업소는 무표 시제품을 공급받아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하지 않은 채 판매하여 오다가 적발되어 품목 제조정지와 함께 된장·고추장 840kg를 압류조치 하였으며 ▲서천군의 H제조업소, B제조업소 ▲천안시의 S식품, C식품 ▲당진군의 O제조업소 ▲예산군의 H제조업소 ▲공주시의 B제조업소 등 7개소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의한 작업일지 및 원료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령시의 O제조업소 ▲천안시의 D제조업소 ▲아산시의 O제조업소 ▲당진군의 S식품 ▲홍성군의 K업소 ▲공주시의 O업소 등 6개 업소는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지 않아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고춧가루 및 김치류 등 25건을 수거하여 道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중에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危害 우려제품 수거검사 등 다각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자 및 종사자의 경각심 고취와 국민건강위해식품을 근절 하는데 주력했다며, 충남도는 안전한 식품만이 공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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