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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EEZ법 위반 불법조업 중국어선4척 검거
  • 김석기
  • 등록 2004-10-07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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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 성형)는 2004. 10. 6. 14:19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21마일 해상에서 우리나라 EEZ(배타적경제수역) 내측 9.9마일 침범, EEZ불법조업을 한 요개보368호 (67톤, 180마력, 영구선적, 목선, 유자망, 승선원 11명)선장 양보태(38세, 중화인민공화국 요녕성 와방점 영녕진 강가촌거주), 요동어41105호(58톤, 150마력, 단동선적, 목선, 유자망, 승선원9명)선장 양보조(35세, 중화인민공화국 요녕성 대련시 와방점거주), 요동어40233(52톤, 128마력, 단동선적, 목선, 유자망, 승선원 9명)선장 이덕문(48세, 중화인민공화국 요녕성 대련시 장허거주), 요동어40229호(56톤, 128마력, 단동선적, 목선, 유자망, 승선원 9명)선장 강국방(36세, 중화인민공화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병현거주)등 총 4척을 검거해 목포항으로 압송 중에 있습니다.이들 중국어선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일지부실기재하여 경비중인 우리 함정에 검거된 것입니다.목포해양경찰서는 EEZ(배타적경제수역)를 침범 불법 조업한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 기준액 미납시 선장, 항해사, 기관사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하고, 기타 선원은 강제 출국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여 재발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바다가족의 생업터전 확보는 물론 어족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들어 54척의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검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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