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물가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7월하순 및 8월 2회에 걸쳐 도내 주요 관광행락지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 시군 합동 물가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경상북도에서는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교통정책과 유통경제담당 사무관을 반장으로 하고, 도 물가 담당공무원 및 시군의 물가담당 공무원, 위생, 경찰, 소비자단체 등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여름철 음식업소, 매점, 숙박업소, 피서용품대여점 등을 대상으로 하고, 가격표 미게첨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행위,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문란행위 등을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가격표 미게첨,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의 업소에 대해서는 물가안정 협조당부, 담당부서별 담당자의 현지 방문지도 등을 통해 표시된 대로 가격을 받도록 유도하고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협회 등에 의한 담합인상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도, 시군 합동 지도·점검 대상이 아닌 시군에서도 시군별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여름철 관광행락지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경북도는 이번 물가 지도점검을 통해 여름관광·행락철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억제하고, 가격표와 동일한 요금을 주고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피서객들이 물가안정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경북도는 물가관리는 행정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으므로 도민들 스스로 시장경제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자발적인 물가억제 노력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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