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행정기관의 토요휴무제가 월 2회로 확대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민 접촉창구는 상시운영된다. 대전시내 각 구청은 주5일 근무 2단계가 실시되는 내년 6월 말까지 세무·민원봉사실·지적민원실, 동사무소 등 대민부서의 경우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각 민원부서 직원들은 2개조로 나눠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휴무토요일에 근무한 직원의 경우 다음주 토요일 휴무나 평일 4시간 휴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 역시 교대 격주휴무제를 통해 휴무토요일에 최소한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며 주민생활 관련부서인 체육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은 토요일 이용객수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2교대 근무조를 편성,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에 따라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각 부서의 실정에 맞게 근무일·근무시간 등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5일 근무제의 확대에 따라 각 구청은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대덕구의 경우 이달 말까지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7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추가 설치 대상지는 오정, 대화, 중리, 법1, 법2, 석봉, 목상동 지역이며 무인민원발급을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농지원부 등 13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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